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1.9%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1.9% 인상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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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수령액이 오는 4월부터 월평균 7000원 가량 늘어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은 4월25일부터 1.9% 오른다.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946원(1.9%) 올라 37만2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2042명(월평균 38만2970원)은 종전보다 7276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3998명(43만8960원)은 8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7만9642명(26만7850원)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9만280원)는 월 3만7815원을 더 수령해 월 202만80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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