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유령업체 보험가입 부담… 자연스레 걸러질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가 중소 식품업체들이 신용거래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보험 상품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 등록업체 중 이른바 ‘유령업체’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준비 중인 보증보험은 중소 식품업체가 5000만 원까지 농산물 공급업체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자금력이 약한 중소 식품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할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보증보험은 이들 업체들이 먼저 신용거래로 원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원재료 구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식품업체들이 5000만 원 한도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년에 66만 17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중 50%를 농식품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식품업체의 부담은 33만 원 가량.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약 3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다.
일부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업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쳐 자연스레 eaT 내 유령업체들의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aT에는 현재 8500여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다가 낙찰을 받으면 타 업체에 낙찰권을 매매하는 유령업체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여유가 없어 자연스레 적지 않은 유령업체가 걸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지역의 한 식재료업체 관계자는 “심한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설립한 유령업체가 10~15개에 달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많은 유령업체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유령업체를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어도 학교 영양(교)사와 급식 관계자들이 업체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보증보험 가입 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등급과 기존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증보험이 중소업체를 살리고 게다가 유령업체를 선별하는 기능까지 있다면 더욱 보람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