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양사 면허 관리 적극 나선다
복지부, 영양사 면허 관리 적극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1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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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업사원 방문 거부 안내문이 붙어있는 급식실.
홍보영업사원 방문 거부 안내문이 붙어있는 급식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무분별한 ‘홍보영양사’ 명칭사용에 대해 정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지난달 28일 “영양사 면허증 없이 홍보영양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국의 식재료업체들에 공문으로 발송할 것”이라며 “공문 발송 후 현장에서 면허관리와 명칭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실태 파악 및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연말 공문을 한 차례 보내려 했으나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학교급식이 재개되는 3월 이전에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며 “업체들은 앞으로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영양사 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앞으로 영양사 면허 부당사용 여부를 적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영양사 면허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영양사 면허 관리 및 명칭 사용에 대해 적극 나섬에 따라 그동안 영양사 면허 없이 ‘홍보영양사’라고 통칭하면서 영업에 도움을 받아온 일부 영업사원들의 무리한 영업이 근절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홍보영양사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복지부내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을 거쳐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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