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방침 철회
인사처,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방침 철회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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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계획을 철회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당초 인사처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공개 직후 새 정부의 ‘제식구 챙기기’라는 논란이 일면서 닷새 만에 자진 철회를 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향후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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