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출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8일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10시 출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시범 실시한 뒤 다른 부처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여성 비율이 69.9%(2016년 말 기준)로 가장 높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존의 출산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책이다. ‘워킹맘’들에게 출근시간 한 시간 연장은 효용성이 큰 조치로 평가받는다.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갈 때까지 돌봐줄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양립)’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을 독려해왔다. 작년 3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유연근무를 도입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다. 유연근무제 시행 비율이 대기업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달 중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해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