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줄어든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줄어든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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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법 개정안 시행 이전 사건에도 적용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사건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들의 변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8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개인회생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6월13일 시행 예정이다.

법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시행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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