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맞춤법 등 오류 234건…오류 없는 조항 19% 불과"
"헌법에 맞춤법 등 오류 234건…오류 없는 조항 19% 불과"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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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유은혜 의원, 국립국어원 의뢰 조사 발표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오류가 총 234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 등 헌법 137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사진) 의원은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에 대한 검토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립국어원에 의뢰해 이뤄졌는데, 오류 건수에서 소수의 변동은 생길 수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헌법 오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법오류가 45개(19%), 표현 오류가 133개(57%), 맞춤법 오류가 56개(24%)였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제72조의 경우 “~ 重要政策(중요정책)을 國民投票(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칠 수 있다”가 바른 표현이다.

제67조의 4항의 경우 “大統領(대통령)으로 選擧(선거)될 수 있는 자는~”으로 되어 있는데 부자연스럽거나 번역 투의 문장을 사용한 예로 “대통령 후보자는”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또 현행 헌법은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어 한글 전용(예외적 한자 병기)원칙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등과 불일치되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원리,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국민 누구나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의 한글 오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10차 개정헌법은 문법이나 맞춤법상의 오류가 없는 우리말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헌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확정 이전에 국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전문적인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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