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것으로,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 제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상시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지난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한 뒤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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