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간식, ‘우유급식’의 전철 밟지 말아야
과일간식, ‘우유급식’의 전철 밟지 말아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1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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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체와 담당자 명확히 해야, 식생활 교육도 병행 필요”
농식품부, “학운위 거쳐 괴일간식 희망 학교에만 공급”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 5월부터 일선 학교의 과일간식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과일간식이 이미 상당수 학교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우유급식’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일선 학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관리 주체가 모호해 일선 학교 영양(교)사에게 떠넘겨지다시피 한 우유급식이 끝내 학생들의 외면을 받은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일간식의 시행부터 관리까지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양(교)사·돌봄교실 교사
맹목적 희생 강요는 안 돼

과일간식 운영에 있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우유급식과 닮아 있다는 데 있다. 우유급식은 그동안 명확한 시행 주체와 관리 담당자 없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배식 받은 우유를 먹지 않고 버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다.

우유급식 관리 담당자가 모호해 학교마다 담당자가 다른데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이 ‘급식’의 영역이 아님에도 영양(교)사들에게 업무를 ‘반강제적’으로 맡겨왔다. 또한 70년대에 마련된 우유급식의 사업목적이 현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본지 213·214호·215호 참조>

무엇보다 과일간식은 식생활교육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7월 과일간식 시행을 골자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은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 이후 국회 농해수위를 거쳐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컵과일 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컵과일 제품.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오는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컵과일 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컵과일 제품.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일간식을 실시하는 동시에 과일의 유익함과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식생활교육은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돌봄교실의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기본적으로 돌봄교실 교사를 책임자로 정하되 식생활교육 등 영양(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김지현 서기관은 “교육부와 과일간식에 대해 협의하면서 양측이 확인한 기본적인 입장은 ‘돌봄교사와 영양(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행령 개정에서 의견 반영”

농식품부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과일간식은 농가에서 생산된 과일을 가공업체가 전처리한 후 학교로 납품한다. 납품된 과일은 컵 형태의 용기에 1인용 분량이 담긴다.

농식품부는 과일간식 배송에 대해 대략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는 전국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는 방법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동구매 후 배송을 맡기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경로를 통해 함께 납품시키는 방법이다. 셋째는 가공업체에 직접 배송까지 맡기는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식재료 납품실태를 조사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되 지역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배송이 되더라도 즉시 섭취가 어렵다면 별도의 냉장·냉동 보관시설에서 보관 후 섭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관시설이 필요하다. 학교 조리실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학교마다 설치된 시설과 사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이 또한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식될 과일의 검수 또한 책임자를 정해서 확인 후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과일간식이 우유급식처럼 먹지 않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김 서기관은 “배송경로와 냉장·냉동 보관시설, 전담자 지정여부 등을 파악하고 과일간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먼저 시행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7월 전국 4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과일간식에 제공되는 과일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키위, 방울토마토, 딸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다. 학교에 제공되는 시기는 5월부터 주 1회, 연간 30회에 걸쳐 공급되며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된다. 이 같은 과일간식을 위한 예산은 농식품부가 72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78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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