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정착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정착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1.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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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4개 업종, 4,447개소로 확대실시, 이중 91%인 4,039개소가 참여하여 영업주들이 높은 관심과 호응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식품위생업소에 출입하여 점검 후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하는 위생 점검사항을 영업주 스스로 점검한 후 인터넷을 통해 결과 제출 및 미비사항을 시정하는 선진 위생점검 방식으로 금년도에 서울시가 새로이 도입했다.

지난 상반기 시범실시 대상이었던300㎡이상 일반음식점 외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이번에도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에게 위생관리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할 뿐 아니라,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점검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점검 참여업소의 경우 출입점검유예로 영업시간 중 불시점검으로 인한 불편·부담이 경감되고, 위반사항 자진신고 업소의 경우에도 개선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자율점검제에 대한 영업주의성실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업소와 미참여업소 총 860개소에 출입점검을 실시하고, 25개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2.9%)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이는 평소 공무원이 출입점검 결과 서울시 규정위반율 9.2%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영업주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금번 인터넷 자율참여 업소 중 업종별15%인 645개소를 자치구에서 무작위추출하여 제출된 자율점검표에 따라 성실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고, 조리장과 냉장고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다.

미참여 2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출입점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2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시설개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였다.서울시에서는 2010년도에도 대상업종, 실시횟수 등을 더욱 늘려 자율점검제를 새로운 지도점검 방식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 및 위생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영업주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자율점검제을 통해 발생되는 잉여 인력과 예산 등을 소규모 문제업소, 위생사각지대에 집중 투입하여 식품위생업소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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