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식재료비 인상 용인으로 불가피” 밝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회 구내식당의 밥값이 3년만에 300원이 인상된다.
국회 후생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자 회보에서 “2018년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식대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후생복지위는 직원 식대를 3300원에서 3600원으로, 방문객 식대를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씩 올렸다. 인상된 가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후생복지위는 앞서 2016년 2월 구내식당 밥값을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인상 폭은 메뉴별로 500원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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