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합니다"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합니다"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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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27만명 증가하였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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