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으로 살펴보는 식품안전 변천사
식품위생법으로 살펴보는 식품안전 변천사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2.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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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지난 1962년 47개 조항으로 시작한 ‘식품위생법’은 그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함께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 현재의 102개 조항으로 구성·변화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위생법 제정 48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발표한 ‘식품위생법을 통해 살펴보는 식품안전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국내 식품안전체계의 발전상을 조망해본다.

“식품안전체계 어떻게 발전했나?”

◆태동기 60년대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존재하던 식품관련 위생법규를 통합하면서제정됐다. 1960년대는 ‘보릿고개’로 표현될 만큼 음식이 귀한 시기였음에도 식품위생법에는기준·규격 마련,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당국의 품목허가가 필요했으며, 유흥주점가운데 UN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유흥음식점’이 독립된 업종으로 존재했다.

◆성장기 70년대
경제 성장기였던 1970년대는 식품업계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식품안전정책도 다양해지기 시작한 시기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품검사 후 우수한 식품을 ‘SF식품’(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부의 안전·품질인증)으로 인증·표시토록 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으며,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과대광고금지, 혼분식·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 등 조항이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체 수준이 향상되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도모토록 ‘영업의 위생수준등급제’, ‘자가품질검사제’가 신설됐다.

◆합리적 정착기 80년대
식품 위생수준 개선에 따라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시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착하는 시기다. 종전 품목별 허가제로 운영하던 영업 일부를 신고제로 전환해 영업의 자유를 확대함은 물론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였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함에 따라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제거해 유아용·병약자용 등 용도에 따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도화 90년대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식품의 등장으로 식품안전정책이 고도화되는 시기다. 유전자재조합식품 기술에 대한국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능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5개 품목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단일화했으며, 1998년에는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해 식약청장이 식품위생법상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도약기 2000년 이후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이뤄졌다. ‘국민참관인’을 선발해 소비자가 식품 안전정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인 이상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식품의 영양표시·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됐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법률이 세분화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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