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2.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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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해물질 확대·조사물량 늘려

올해부터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대상 유 복지부 점검결과 서울·경기지역 등 대도시권 집중해물질이 확대되고 조사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유해물질조사 2분야 추가
농산물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농약과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4개 분야다. 올해 농관원은 여기에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 등 2개 분야를 추가하는 한편 조사물량을 지난해 5만6,600건에서 13% 증가한 6만4,000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생산단계부터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4개 농산물을 선정해 농가 출하 전 유해물질조사를 강화, 부적합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유통·판매까지 관리 확대
지난해 말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농가의 시장출하 전까지만 안전성을 관리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유통·판매단계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농관원은 유통·판매단계 조사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다중 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약 2,000건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조사 물량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친환경·GAP농산물 등 농산물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한다.

◆민간 안전검사기관 지정
농산물 안전수준 평가를 위한 유해물질 잔류조사도 새롭게 도입된다. 농관원은 현재 유해물질 잔류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조사지침을 수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잔류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 정도를 우선 조사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조사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농관원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성조사 일부와 시험분석업무가 지정된 안전성 검사기관에 위탁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농관원장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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