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멸종위기 267종으로 늘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멸종위기 267종으로 늘어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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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작년말 246종에서 267종으로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51→60종)으로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이 상향 조정됐다.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Ⅱ급(195→207종)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되고, 또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및 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돼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이 해제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된 종들은 법에 따라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1년 이내에 지방환경청에 보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 11일부터 새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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