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요구한 영양사, ‘중징계’
초과근무수당 요구한 영양사, ‘중징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1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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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청주교육청 인사위서 ‘정직 2개월’
영양사들 “있을 수 없는 과도한 징계” 반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10월 1일 3식 학교에서의 과도한 노동에 따른 조식지도수당과 조리종사원 추가 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자 조식급식 중단했던 청주 중앙여고 영양사가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음에도 교육청은 ‘부실급식’을 핑계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데다 반대로 중징계를 내려 영양(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앙여고 서모 영양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충북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 학교 급식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일부 부실 급식과 영양사 직무태만 등을 적발해 청주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징계사유 역시 ‘직무태만’이었으며 징계는 오는 1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청주 중앙여고는 정직 처분을 받은 영양사의 대체 근무자를 찾기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징계에 대해 해당 영양사는 물론 학교 영양(교)사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직무태만’이라는 징계사유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를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교육공무직의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4가지다.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진다. 그럼에도 비위행위도 아닌 단순한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이 내려진 징계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모 영양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징계위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억울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 영양사들과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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