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시설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사진·안산단원을)이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종류를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 모두를 포함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유해물질 제거, 관리는 박순자 국회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이다.
박순자 의원은 "기존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뿐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호흡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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