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에서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요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등이다.
식품취급업소 무신고 업소는 자수정동굴나라 눈썰매장(울산광역시), 아이스하우스(경기도 수원시), 오크벨눈썰매장(강원도 원주시), 에덴밸리스키장(경남 양산시), 통도환타지아(경남 양산시)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업소는 광주패밀리랜드 썰매장(광주광역시),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경기도 성남시), 유앤아이센터 빙상장(경기도 화성시), 모악랜드 눈썰매장(전라북도 김제시) 등이다.
건강검진 미실시 업소는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 스케이트장(경기도 성남시), 포항 아이스링크(경상북도 포항시), 에덴밸리 스키장(경상남도 양산시), 하굿둑 눈썰매장(충청남도 서천군)등이다.
보존식 미보관 업소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썰매장(경기도 용인시) 내 집단급식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