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 심사
헌재,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 심사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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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가 쟁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대책은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사전 심사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

또 헌재는 이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헌법소원 사실조회 관련 부처별 소관 문건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 등에 가상계좌 발급 또는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구체적 경위와 법적 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해 가상통화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발급 및 제공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같은달 13일에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통화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등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안도 발표했다.

이에 정모 변호사는 정부의 특별대책 등으로 인한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3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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