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표준단가, 초등 120원, 중등 260원 증가
서울 무상급식 표준단가, 초등 120원, 중등 260원 증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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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올해 서울 무상급식예산 191억 늘어난 3083억원 편성
학생규모별로 차등지원하는 ‘서울혈 적정형 급식비 지원방법’ 계속 적용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년보다 191억 원 증액해 총 3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을 마련해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은 무상급식비를 학교규모(학생 수)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해 식품비와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응답자의 96.6%, 중학교 응답자의 89.5%가 ‘바람직한 지원방법이다’고 응답했다.

2018년에는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나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규모 학교의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고 예산구조가 복잡해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해 교부·정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구간별로 증액해 1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전년보다 170원 증가한 3775원을 지원하고 중학교는 전년보다 332원 증가한 5632원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학교 및 학생 간의 급식의 질 차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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