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료 적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의료 적폐' 신고하세요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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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라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는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기간 동안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허재우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는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부패취약 분야”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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