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올해부터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시점이 7월에서 1월로 바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 1회에 한해 원래 비용의 30% 수준인 약 1만5000원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여서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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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올해부터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시점이 7월에서 1월로 바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 1회에 한해 원래 비용의 30% 수준인 약 1만5000원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여서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