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12일자로 금지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다. 다만,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17년 이후 일본산 가금, 가금초생추, 종란, 식용알 수입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수 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해당 농장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 1개소의 닭은 살처분했으며, 이동제한지역 및 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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