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한 일본, 식용란 수입금지돼
A.I 발생한 일본, 식용란 수입금지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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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난 12일자로 식용란 포함 가름류 수입금지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지난 12일자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왔었는데 지난 9일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수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일본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 1개소의 닭은 살처분했으며 이동제한지역/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본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일본내 야생조류에 7건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여행 중 여행객들은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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