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경유차량 1만5천대 조기폐차 지원
인천시, 노후 경유차량 1만5천대 조기폐차 지원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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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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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인천시는 올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1만5000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52억원 증가한 240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다.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만 가능하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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