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5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 공개 기준은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이달 15일부터 2021년 1월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이달 15일부터 2025년 1월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534명이 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