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최대 3억원 융자
경기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최대 3억원 융자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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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향이 있는 어업인이면 가능하다. 수산업경영인은 시·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단계별로 선정된다.

첫 번째 단계인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이 신청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전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만 55세 이하의 사람이 대상이다.

마지막 단계인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대상이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어업기반 조성자금을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한도는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업경영인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가공·유통, 염제조업 중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지정된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자금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해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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