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무면허 운전은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무면허 운전은 '무죄'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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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화면캡쳐
사진=tv조선 화면캡쳐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차장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양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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