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아파트 내 빈 공간에 초등생 저학년(1∼3학년)의 돌봄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을돌봄’ 제도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를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마을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3월까지 선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10곳의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초등생 돌봄시설을 운영한 후 최종적인 ‘마을돌봄’ 모델을 확정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마을돌봄’ 모델의 특징은 △아파트 내에 설치 △1명의 상근직원 필수 배치 △‘보육 중심+교육 보조’ 운영으로 압축된다. 복지부 배경택 인구정책총괄 과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해온 초등생 돌봄제도의 장점을 합친 형태”라며 “서울 노원구는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상근자를 배치해 보육의 질을 높였고, 과천시 ‘마을돌봄 나눔터’는 아파트 빈 공간을 활용해 학교 밖 돌봄의 불안요소인 안전 우려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마을돌봄제도가 시행되면 초등 1∼3학년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센터, 노인회관 등을 리모델링한 시설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설당 20∼30명 등 총 10만 명이 1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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