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에도...경기북부 목욕장·찜질방 피난시설 불량 107곳 적발
제천 화재참사에도...경기북부 목욕장·찜질방 피난시설 불량 107곳 적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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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제천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목욕장,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이 여전히 불량한 곳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북부 10개 시군의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7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 소화설비 불량 52건, 경보설비 불량 54건, 피난설비 불량 77건, 소화활동설비 불량 8건, 기타 66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적발 업장에 과태료 30건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108건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본부는 지난 22일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위반 시설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반면, 건축물 관계인이 철저한 대비를 한 모범사례도 발굴됐다. 동두천의 A 목욕장의 경우 비상 대피 시 옷을 입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 비상가운을 비치했고, 간이소화기나 말하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등 유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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