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중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서비스는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준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다.
또 '회사에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도 간편하게 작성하면 된다.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경감시켜 준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