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의 영역확장’이라는 해묵은 주제까지 관련되어 있어 쉽사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갈등은 지난해 12월 29일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현재 학교급식과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사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식을 관리하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공공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통제와 검사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관리와 유통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식단 작성 및 식생활교육마저도 관리감독 하에 둔다. 사실상 식약처 중심으로 공공급식 관련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농업단체에서는 공공급식 전체를 식약처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식약처에 전달한 공식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을 말살하려는 식약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해당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마저도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학교급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입장으로 식약처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에서도 식약처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이 와중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 캠프에 농식품부 관리 업무를 이관받겠다는 계획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각계의 의견에 대해 기동민의원실 관계자는 “해당법안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제도권 관리 하에 두려는 취지로 출발한 법안”이라며 “법안에 명시된 공공급식의 범위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상충되는 법안이 있으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