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발족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발족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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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월말 설립 10월 중 시범운행 추진

농수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부 산하 인터넷 쇼핑몰이 오픈 준비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이하 사이버 거래소)’를 1월중 설립·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의 군살을 빼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통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이버거래소는 기존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수산물 유통을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기업(B2B), 생산자와 개인고객(B2C)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오픈마켓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산하 기구로 출범하게 될 사이버거래소는 이달 말 조직구성을 마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후 오는 10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농식품의 유통고속도로 생겨

사이버거래소는 1999년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공모한 벤처아이디어 중 하나로 ‘농식품 유통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잠자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제17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 거래소 설치’를 언급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유통공사는 지난 2007년 10월 사이버거래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전자거래소 도입 연구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B2B 분야 전문기관 선정 설립 방안연구를 완료했다.

황영연 유통공사 신유통팀장은 “FTA등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있는 시점에서 유통부분의 경쟁력은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정보 강국인 우리나라의 IT기술을 적극 활용해 유통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립 취지에 대해 밝혔다.

사이버거래소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산지 유통인에 의해 도매시장으로 유입되고 중도매인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돼왔다.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사이버상에서 생산자가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를 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 단체급식 유통에도 변화 올 것

사이버거래소는 B2B 거래와 B2C 거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경우 B2B 거래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 유통공사는 온라인 B2B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정산소를 통해 판매대금을 우선 결제해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매시장에서 관행화된 외상 및 어음 결제 등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여 업체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하는 업체들의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B2B 거래에 있어 참여업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라면 모든 B2B 거래가 가능하며 특별한 제약은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단체급식 식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식재료 유통업체들의 경우 가격경쟁력에 밀려 입찰 기회를 얻지 못하던 것을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가격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게 되면 납품 단가에 경쟁력을 갖춰 대형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 명품 농축산물 거래의 장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농산물의 B2C 거래를 ‘명품화 전략’을 통해 사이버거래소로 흡수할 계획이다. 명품화 전략은 친환경농산물 및 명품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이버거래소가 인증하는 새로운 마크를 부여한 후 사이버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증을 한 제품들이지만 사이버거래소에서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친 후 인증마크를 부여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지만 사이버거래소에서 한 번 더 검증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와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이버거래소가 현금 조달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이버거래소의 경우 공급업자와 수요자의 제한이 없다. 때문에 기존 중도매인이 사이버거래소에 공급자로 물품을 등록해 거래를 하게 되면 유통 단계는 줄어들지 않고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을 통한 현금 확보만 용이해진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이버거래소의 장점인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이 없고 단순 쇼핑몰 수준이라면 굳이 이곳을 이용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G마크연합사업단 관계자도 “생산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버거래소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며 “생산자가 중심이 된 공급단체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운영에 관한 법 개정 필요

사이버거래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 업체 대표는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 거품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유통업계의 대규모 실업 사태 유발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농산물 유통구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사이버거래소 설치 운영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 및 홈쇼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이버거래소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식 출범을 앞둔 사이버거래소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말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 1월 정식 오픈을 하게 되는 사이버거래소는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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