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운영 본격화될 듯
산업안전보건위 운영 본격화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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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운영 안하면 과태료” 교육청 압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노동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설치·운영 여부를 파악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이 아니라 ‘기관구내식당업’으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산보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산보위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해진 전문위원은 지난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산보위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라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며 산보위를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보위는 노사 동수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산보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양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산보위에서는 과도한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신규 설비 확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도 주요 안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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