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실태·원산지 표시 등 위반행위 집중 점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등 시·군 합동 단속반 10개반 33명이 참여해 위반행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용이 많은 판매업체 15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종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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