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1.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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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많은 품목·국산 둔갑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점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경남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별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8조이 규정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고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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