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에도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닭·오리·계란에도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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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 이력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EU, 일본 등에서 소, 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 협회(조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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