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가공식품의 표시사항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3개조 9명으로 구성돼 오는 2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등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내 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유통행위와 명절특수를 노린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등 건강식품 상행위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용주 체육교육위생과장은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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