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4월까지 일제단속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4월까지 일제단속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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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3개월 간 운영한다.

오는 4월30일까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수사가 시행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또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월 8일부터 적용) 위반,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포함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금감원(1332), 경찰서(112) 및 지자체 신고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한편 금감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 모집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불법사금융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적발과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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