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경남교육청,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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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191개 고교 신입생 3만1500명 혜택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경남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도내 공·사립고교 신입생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하나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 도내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최고 1만4900원~최저 1만900원이며, 대상학교는 공립 113교, 사립 78교(단,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각종학교 제외), 총 191개교다.

입학금 면제로 올해 도내 고등학생 약 3만1500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약 4억 원 내외의 학부모 부담이 해소된다.

경상남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여 다 함께 행복한 경남교육을 계속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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