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경북교육청이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 도내 전 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시설공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3일), 기성ㆍ준공 검사기한 단축(14일→7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등으로, 노무자 및 하도급업체가 따듯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임금체불 방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해 대금지급 기한준수 여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현장 근로자 임금 및 자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은미 재무정보과장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 공사 현장 노무자와 영세사업자,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명절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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