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모든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배치
서울시교육청, 모든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배치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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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폭력, 학생인권·교권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자료=서울시교육청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소송 수행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월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재심, 행정심판,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사안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해 서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2017.11~12.)한 바 있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시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와 장학사 등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패러다임을 처벌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 △회복적 생활교육 내실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등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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