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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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과메기, 대게 등 계절 성수품,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 판매 및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거나 혼동되게 표시한 행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외 위반금액의 5배,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두식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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