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김치 품목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다”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입찰담합 형태에 대해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eaT에 적발된 입찰담합의 형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허점을 이용한 수법, 즉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되면 실제 식재료 납품은 본 업체가 맡는 형태다.
이는 eaT의 규정에 명시된 ‘계약의 제3자 위탁’에 해당되어 현행법에 저촉된다.
이미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 같은 행위를 수차례 적발해 법적 조치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입찰업체들끼리의 담합이다. 업체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입찰단가를 정하고 실제 낙찰사와 들러리사가 존재하는 구조다. 납품단가를 맞춰 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식재료의 질을 위협한다. 이는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이 역시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eaT는 일부 업체들이 새로운 형태의 입찰담합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eaT는 지난해 12월 김치 제조공장(본사)과 해당업체의 대리점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해 낙찰의 확률을 높이는 형태의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aT에 제보된 업체는 수도권의 3개 업체다. 김치 제조공장은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전부 해당지역 대리점이 납품을 맡는다. 이는 eaT약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계약행위의 제3자 위탁’에 해당된다.
eaT는 올 1월 해당 업체 3곳을 방문해 조사하고 본사와 대리점의 동시입찰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중 2개 업체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개 업체는 아직 사실여부 파악 중이다. eaT는 이의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추가 재조사를 통해 최종 자격정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aT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부 김준록 부장은 “지난해 12월에 제보가 있었고 현장 점검 이후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재조사가 끝난 후 자세한 조치내역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수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관행”이라며 eaT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제조공장과 대리점의 동시입찰은 그동안 김치 품목에서는 가끔 있었던 관행이었다”며 “똑같이 eaT약관을 위반했으면 제재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들 공장에 대한 단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eaT가 이러한 형태의 담합도 약관 위반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