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던 ‘올본’, 법적 근거 마련됐다
근거 없던 ‘올본’, 법적 근거 마련됐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1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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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위·수탁협약 공식 체결
재정적자 부담 없이 ‘식재료 검사’ 등 업무 집중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제도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노광섭, 이하 올본)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올본’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식재료 안정성 유지라는 고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지난해 12월말 ‘올본’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지난 2009년 ‘올본’을 친환경급식센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민간업체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에 공사의 수익금을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올본’은 해마다 재정적자 부담을 안은 채 불안한 운영을 이어왔으나 협약을 통해 그동안 미비했던 법적인 공백을 채운 것이다.

당초 처음 계획했던 협약은 ‘올본’의 소유권을 지닌 서울시가 공사에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위반이라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자 지원’ 대신 ‘운영비 전액 지원’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올본’의 운영비 전액인 56억 원을 산정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올본’은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검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재정적자에 시달려왔다.

설립 초기 ‘올본’은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냈으나 2014년 ‘학교급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사실상 수익 제로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일부 발생하는 수익은 배송차량 확보 및 현대화와 잔류농약검사와 안전성정밀검사 체계 구축에 사용됐고, 매년 안전성검사 실시품목과 실시량도 늘려 나갔다. 이로 인해 ‘올본’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수는 무려 120여 개에 달해 인력과 검사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는 고스란히 센터의 적자로 돌아왔다. 누적된 ‘올본’의 적자는 2014년 27억 원, 2015년 29억 원에 이어 지난해 총 46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본’은 적자는 물론 운영비 전체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안전성검사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올본’ 노광섭 센터장은 “서울시내 학교에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올본’ 입장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정밀검사 품목 확대와 효율적인 배송체계 확립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만을 공급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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