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급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바란다
[칼럼] 학교급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바란다
  • 김철홍 교수
  • 승인 2018.02.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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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노동과학연구소장)
김철홍 교수
김철홍 교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삶의 유지와 의미를 동시에 보장하는 삶 그 자체이다. 이처럼 소중한 노동의 권리를 헌법에서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상세히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특수직종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 

특히 노동의 목적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노동강도,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가장 노동집약적인 학교급식의 노동자들은 그간 교육서비스 직종이라는 굴레로 기본적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작년 2월 노동부가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이 아니라 ‘기관구내식당업’으로 규정하고 산안법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교육청은 산안법상의 권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설치를 미루어왔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개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갈등을 조정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산안법 제19조의 ‘산보위’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노동부가 올해 2월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하고 ‘산보위’ 설치 등을 촉구하며 위반 교육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엄격한 제도와 강제성이 요구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보위’ 설치의 주요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설치기준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며 이러한 규모를 볼 때 ‘산보위’설치의 기본단위는 크게는 17개 시도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가 될 것이다. 효과적인 ‘산보위’ 설치단위는 추후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나 총론적인 부분은 교육청과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 또는 중앙단위가 정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청별 ‘산보위’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 또는 교육청 단위로 ‘산보위’를 설치하되 초·중·고별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공무직, 학교비정규직 등으로 나눠진 노동조합들이 적어도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에 관해서는 ‘산보위’를 계기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관한 요구와 예방 대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서로 비교당하고 견제하면서 잃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급식실 관련 유해요인의 측정, 노동강도의 평가, 적정 식수인원의 산정,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관련 장비와 기구의 도입 등 ‘산보위’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는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 든든한 장치와 지원군을 얻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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