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병원 식대수가체계 개선 시급
불합리한 병원 식대수가체계 개선 시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5.1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식대 재평가 연구와 관련, 원가조사만으로 식대를 평가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간 문제되어 왔던 식대수가체계 및 운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식대가 급여전환된 이후 식대수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식대 수가수준과 기준에 대한 재평가 연구를 위한 원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개별 요양기관들이 낮은 식대 수가수준에 맞춰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적정한 수가산출은 어렵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가조사보다 인건비와 재료비의 인상율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 수가체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준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그 해결책으로서 우선 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식대수가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2006년 6월 이후 인건비가 약 7%, 재료비와 관리비가 약 11~12% 가량 인상되었음에도 수가에 반영될 기전이 없어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현재 수가에 반영하여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 정액수가에서 상대가치체계로 수가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병협은 일반식과 치료식의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을 차등화하여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낮게 수가가 책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즉 현 산정기준에 의하면 병원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기준이 치료식은 3인, 일반식은 2인인 경우에 가산토록 함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2인을 고용한 경우 치료식은 일반식보다 410원 가량 낮은 수가가 산정되어 수가역전현상이 초래하므로 치료식의 인력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적온급식’ 가산항목을 신설해 줄 것과, ‘수유 관리료’ 항목 신설, 분유 적정수가로 조정과 더불어 영양교육·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을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