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포인트 10%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의무 구매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 포인트 10%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의무구매토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다.
전통시장상품권 의무 구매금액은 교원, 전문직, 일반직공무원 1인당 평균 6만원 정도로 총 14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개인 포인트의 30%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2017년도에 18억원이었던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행정과장은 ‘대형마트와 온라인거래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북의 3만여 교직원이 솔선수범해 개인의 포인트를 전통시장에 사용함으로써 전통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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