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센터, 위생관리 관리권한 강화
어린이급식센터, 위생관리 관리권한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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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지난 13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어린이집 위생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어린이 단체급식소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생,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중독 등의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센터의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상태가 어린이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병훈, 박정, 이인영, 윤관석, 정춘숙, 김영진, 기동민, 김상희, 유은혜, 전혜숙, 윤소하, 오제세, 남인순 의원(총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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