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교육부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 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동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 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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